사업장 나눠 5인 미만 주장했지만 인정 안 돼
괴롭힘 신고 등 해고 이유도 "입증 부족" 판단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유명 디저트 베이커리가 사업장을 여러 곳으로 나눠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며 직원을 해고했지만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직장갑질119는 지방노동위원회가 온라인노조 5인미만지부 조합원 김도희씨(가명)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사업장을 A, B, C로 나눠 운영하며 각 사업장이 별도 사업장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동위는 각 사업장이 독립성과 독자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 목적과 운영 방식, 인사·노무관리 등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판단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했다.
회사가 제시한 해고 사유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는 김씨가 직장 내 괴롭힘과 휴게시간 문제를 허위 신고하고, 냉장고 온도와 근무 일정을 임의로 바꿨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위는 허위 신고와 근무 일정 변경은 입증이 부족하고, 냉장고 온도 조정도 해고할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노동위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김씨는 장시간 혼자 근무하는 일이 이어지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뒤 해고됐다.
온라인노조 5인미만지부는 김씨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며 사용자를 노동청에 고소할 예정이다.
직장갑질119는 고용노동부를 향해 "이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을 함으로써 유사한 사례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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