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기동 관음사 문화예술 사업 시공권 대가
건설 업자 등에 수천만~1억 상당 수수
"다른 건설사 계약에 공사 안 해" 주장, 고소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A씨를 사기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고소인들은 A씨가 시공권 등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뒤 실제로는 다른 건설사와 계약하거나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고소인 측에 따르면 A씨는 2024년과 2025년 각각 B건설사 관계자와 업자 C씨를 만나 '구기동 관음사 문화예술 복합사업' 시공권 등 공사 업체 선정을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1억원 상당을 받았다.
그러나 A씨가 속한 사업 추진단은 B건설사와 시공 계약 후 다른 건설사와 재차 계약하며 사실상 B건설사를 사업에서 배제했다는 것이다.
C씨 역시 공사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1억여원을 제공했으나, 현재 이 사업은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구기동 관음사 문화예술 복합사업'은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소재 사찰인 관음사에 문화복합시설을 짓는 내용이다. 당초 2024년 말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공사는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건설사 측과 C씨는 피해를 호소하며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관련 고소장을 접수한 뒤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피고소인인 A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뉴시스는 이 고소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A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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