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한동훈 직권남용·직무유기 고발
경찰청→서울경찰청 이관…"검토 후 배당"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이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다.
서울경찰청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청에 접수된 한 의원의 수사 무마 의혹 관련 고발장이 전날(15일) 서울경찰청으로 이관 접수됐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건을 (담당 부서에) 배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와 서울의소리 등 시민단체 4곳은 지난 14일 한 의원과 당시 사건 수사 무마에 관여한 검사들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고발했다.
시민단체들은 검찰이 경찰의 국제공조 요청을 상급기관에 전달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조치라며 당시 결정 과정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결재·보고 경로와 법무부·대검찰청의 연락 내역, 지휘라인 관여 여부 등을 규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022년 11월 한 의원 딸의 저작권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미국 소재 자료 확인을 위한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2월 공조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미국 측의 공조 이행 가능성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요청을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송부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추가 국제공조 요청이나 압수수색영장 신청 없이 수사를 진행했고, 2023년 12월 28일 한 의원 가족과 관련된 11개 혐의에 대해 모두 불송치 결정했다.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당시 수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당시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면서도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12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재수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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