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엄마 병원비 3700만원 구걸해서라도 납부할 것"

기사등록 2026/10/16 15:08:29 최종수정 2026/10/16 15:11:08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국정농단 주범 최서원씨 딸 정유라씨가 1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시장에서 열린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 유세에서 찬조 연설을 하고 있다. 2022.05.19. jtk@newsis.com
[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어머니의 병원비 대납 소송 승소 소식을 전했지만, 여전히 납부해야 할 병원비 3700만원이 있다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지난 15일 정씨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정부가 제기한 병원비 대납 관련 소송에서 최씨 측이 승소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정씨는 "이 건으로 마음고생 심하게 했다"면서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이 병원비 말고도 지금 계시는 병원 병원비 2000만원에 충북대병원 1700만원이 있다"며 "내가 내야 할 병원비는 보증을 서 있는 상태고, 구걸을 해서라도 다 납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씨가) 현재 하지마비로 장애가 생기셔서 마음고생이 너무 심하시고 우울증이 오셨다"며 "나라도 씩씩하게 잘 싸우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씨는 "(최씨가) 병원비 납부를 하지 못하면 병원에서 쫓겨나 다시 수감되셔야 하는 상황"이라며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아주 작은 도움이라도 주시면 감사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최씨는 2019년 7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중 목욕탕에서 넘어졌고, 이듬해 5월부터 7월까지 강동성심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았다.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최씨가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자 구치소 측은 2020년 10월 병원비 약 3927만원을 대신 지급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11월 최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 측은 정부가 병원비를 대신 납부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고, 정부 측은 진료비 납입 고지로 소멸시효가 중단됐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병원비를 지급할 의무가 원칙적으로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정부의 구상금 청구권에 대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주장한 소멸시효 중단 사유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최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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