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방식 부정적, 형사처벌 범위 넓히면 안돼"
"죄형법정주의에 비춰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인터넷 게시글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이상균)는 16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게시글의 내용이 역사적 평가에 부합한다거나 표현이 정당하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표현 방식이 부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쉽사리 단정해 형사처벌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비춰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5월19일 인터넷 사이트 일베저장소에 5·18 책임자인 전두환을 처벌하라는 시위를 보도한 뉴스 영상과 함께 5·18민주화운동이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게시글에 '총을 꺼내 들었으면 폭동이 맞지 군 입장에서는 제압하는 게 맞고' 등의 내용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5·18민주화운동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어지럽히기 위해 불법적·집단적 폭력을 행사한 폭동이 아니라 1979년 12월12일과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해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이었다.
1심은 "5·18민주화운동이 '폭동'이라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것은 허위 사실의 유포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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