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징역 3년 선고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정신 질환을 앓는 지인을 불러 함께 있던 여성의 신체를 만지게 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6일 오전 7시부터 8시 사이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여성인 B씨와 함께 정신 질환을 앓고 있던 피해자 C(19)씨를 불러 B씨 신체를 만지게 한 후 강제추행죄로 신고할 것처럼 겁을 준 뒤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다.
이후 A씨는 C씨를 발로 차고 때릴 듯이 행세했으며 합의금 명목으로 C씨 명의를 사용해 대출을 받겠다고 하자 겁을 먹은 C씨로부터 휴대전화와 지갑을 빼앗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같은 해 3월 D씨에게 "통장을 양도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해 D씨로부터 계좌와 OTP, 애플리케이션 아이디와 비밀번호, 주민등록증 등을 건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해당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며 150만원 상당의 코인을 건네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았다.
특히 A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인 지난해 7월 18일 대전지법에서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4월 9일에는 대구지법에서 전기 통신 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로 징역 7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정신질환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 지인을 추행하게 하고 이 사실로 협박해 휴대전화 등을 빼앗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 밖의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 형평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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