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탄 측 "한국 재판관할권 없어 공소기각"
"허위사실 아니고 허위 인식·비방도 없었다"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첫 재판에서 공소기각 및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서윤 판사는 16일 탄씨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탄씨 측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 워싱턴DC에서 행한 발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재판관할권 없다"며 공소기각을 내려달라고 했다.
또한 "설령 관할권 인정되더라도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고, 허위 인식 및 비방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탄씨는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다"며 "이 대통령의 유죄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탄씨는 법정을 나와서도 "미국 헌법과 국제 사법 조항에 근거해서 미국 시민인 제가 한국 법정에서 이런 일을 겪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실이라고 믿거나 사실이라는 것을 말한 것에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탄씨는 최근 이하상·고영일·김지미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기존 변호인단을 전원 해임하고 소정임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기도 했다.
탄씨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경찰은 해당 발언이 미국에서 이뤄졌다는 이유 등으로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지난 5월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탄씨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8일 한국에 입국했고, 경찰은 탄씨가 입국 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출국정지 조치를 요청했다.
이후 경찰은 탄씨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뒤 지난 7월 1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달 16일 탄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법무부는 탄씨가 기소되자 수사 목적으로 내려진 기존 출국정지를 해제하고, 형사재판 진행을 이유로 추가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앞서 탄씨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정지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7월 31일에도 법원은 탄씨가 제기한 출국정지 연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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