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공단, 국정감사 업무보고서 통해 밝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월소득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추진한다.
16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2026년 국정감사 업무보고서 주요업무 현황에 따르면 공단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입 제도 개선 추진 방안 중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현재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월소득 80만원 미만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이 지원 기준을 월소득 100만원 미만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과거엔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를 중단했다가 재개하는 경우 최대 1년간 보험료의 50%를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납부 이력 기준이 사라지고 소득 기준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됐다.
단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인 월 103만원 미만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고 연금보험료율이 기존 9%에서 올해 9.5%를 시작으로 매년 0.5%p씩 인상돼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우려가 커졌다.
한편 공단은 최근 편법 수급 논란이 불거진 추후납부(추납)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제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입구조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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