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관저 공사비 충당 위해 예산 전용 혐의
이상민·윤재순 각각 징역 3년 6개월 구형
특검 "권력 사유화해 국가재정 통제 무력화"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윤석 기자 =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검이 실형을 구형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게도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정부 초기 강력한 권력을 사유화해 조직적·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국가재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무력화하고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독립적 권한을 침해했으며 실질적으로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도 중대하다"고 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일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공소청 출범 이후 종합특검 파견검사의 소송행위가 적법한지 의문을 제기하며 기일을 한 차례 속행해 이날 변론이 종결된다.
김 전 실장 등은 무면허 인테리어 업체인 '21그램'이 산출한 대통령 관저 이전 견적서에 맞춰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불법적인 예산 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관저 이전 관련 예산 중 내부 인테리어 명목으로 예비비 14억4000만원이 편성됐으나, 21그램이 약 세 배에 달하는 41억여원의 공사 견적서를 제출하면서 예산 부족 문제가 발생했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 등이 행안부에 부족 예산을 충당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이 요건을 갖추지도 않은 채 국가 예산 총 20억여원의 전용 및 집행 절차를 진행·승인하게 했으며, 각 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예산·회계 관련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예산 무단 전용에 반발한 정부청사관리본부 담당 과장에게 승진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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