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살인미수 27건…올해만 5명 사망
접근금지·순찰에도 범행…영장 기각 사례도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스토킹과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가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도 살해당한 사건이 최근 5년간 17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이달 12일까지 스마트워치 지급 이후 발생한 살인 사건은 17건, 살인미수 사건은 10건으로 총 27건이다.
연도별 살인 사건은 2022년 5건, 2023년 1건, 2024년 1건, 지난해 5건, 올해 5건으로 집계됐다. 살인미수 사건은 2022년 2건, 2024년 4건, 지난해 4건 발생했다.
스마트워치 지급 사유는 중복 집계 기준 가정폭력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스토킹 10건, 교제폭력 8건, 성폭력 1건 순이었다.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맞춤형 순찰을 실시하거나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조치를 내렸는데도 범행을 막지 못한 사례가 잇따랐다.
2022년 6월 경기 안산에서는 가해자가 전 연인의 주거지를 찾아가 공동현관 계단에서 흉기로 살해했다. 당시 피해자는 스마트워치 지급과 112시스템 등록, 맞춤형 순찰 등의 보호조치를 받고 있었으며, 가해자에게는 긴급응급조치 2호가 내려진 상태였다.
지난해 4월 인천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일하던 편의점에 전 남편이 찾아와 흉기로 살해했다. 피해자는 스마트워치 지급과 맞춤형 순찰 등의 보호조치를 받고 있었고, 가해자에게는 임시조치 1~3호가 적용되고 있었다.
올해도 지난 3월 경기 남양주, 7월 성남, 9월 경기 광주에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피해자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과 이튿날 제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도 마찬가지였다.
경찰이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현 공소청)이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기각된 사례도 있었다.
2022년 2월 서울 구로구에서는 경찰이 교제폭력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청구하지 않았다. 가해자는 사흘 뒤 전 연인이 운영하는 주점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했다.
지난해 6월 대구에서도 스토킹·교제폭력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뒤 피해자가 살해됐다. 당시 피해자에게는 스마트워치와 지능형 폐쇄회로(CC)TV, 민간경호 등의 보호조치가 제공됐다.
한편 경찰은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격리조치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가해자 유치 요건을 완화하고 긴급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 대신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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