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법사위원장, 대법에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발부해야"

기사등록 2026/10/16 09:56:40 최종수정 2026/10/16 10:06:24

"국정농단 피고인 석방 안 돼…석방 시 증거인멸 우려 높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헌법재판소 등)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10.13.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오는 31일로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대법원은 추가 구속영장을 즉각 발부해 국민을 우롱한 국정농단 피고인이 석방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했다.

서 위원장은 16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윤석열 정부 시절 ‘V-0’로 불리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국정을 농단한 피고인 김건희의 구속기간 만료(31일)가 임박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 김건희는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여 매관매직과 주가조작 등 중대한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며 "이미 항소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4년, 매관매직 혐의로 징역 5년과 명품·금품 몰수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일말의 반성조차 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농단의 정점에 선 범죄자가 석방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과 사법 정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처분"이라며 "만약 석방될 경우 막대한 영향력을 동원한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특검의 추가 구속영장 신청을 즉각 수용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는 엄단된다는 사법적 정의를 명백히 보여주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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