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100% 자회사로 발전 5사 통합…내년 10월 출범 목표
분산된 자본·인력 모아 해상 풍력 등 대규모 사업 추진
최기상, 통합 지원 특별법 발의…합병 절차 간소화 추진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내년 발전공기업 5사를 합친 '한국발전' 출범을 추진한다. 2040년 탈석탄 목표에 따라 석탄발전 중심의 사업구조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각사에 분산된 투자와 운영 기능을 하나로 모으겠다는 구상이다.
국회에서도 발전 5사 통합을 뒷받침할 특별법이 발의되면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조직 재편에 속도가 붙고 있다.
1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을 한국전력의 100% 자회사인 '주식회사 한국발전'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내년 9월 설립등기와 임원 선임을 마치고 10월 1일 공식 출범하는 것이 목표다.
통합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을 실행할 사업 역량을 확보하는 데 있다. 석탄발전 축소에 맞춰 기존 설비를 관리하면서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해야 하는 만큼 각사에 나뉜 자본과 인력을 결집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발전은 해상풍력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함께 개발하는 역할을 맡는다. 연료 구매와 발전설비 투자도 일원화해 비용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직도 새로운 역할에 맞춰 개편된다.
통합본사에는 재생에너지본부·정의로운전환본부·안전기술본부·기획관리본부를 두고, 별도로 3~4개 지역재생에너지본부를 신설한다. 지역본부는 입지와 주민 수용성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태양광·육상풍력 사업을 추진한다.
기존 지역 화력발전본부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현장 안전을 위해 현행 체계를 유지한다. 탈석탄은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액화천연가스(LNG)를 포함한 화력발전 전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다.
국회에서는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합발전회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발전 5사를 주식회사 한국발전으로 합병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발전 감축 등의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후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전기사업법·공정거래법·상법에 따른 합병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결합신고 의무에 예외를 두는 등 통합에 필요한 절차를 줄이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 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조직·회계·정보시스템 등 실무 통합 준비도 병행할 방침이다. 현재 발전 5사가 운영하는 시스템·소프트웨어는 575개로, 조직과 인사, 회계, 계약 등을 하나의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특별법 제정 이후에는 법률에 근거한 통합추진위원회가 통합 절차를 이어받는다. 법 제정과 실무 준비가 맞물려야 내년 10월 출범 일정도 구체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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