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택품목 가격 미표기 예식장·결혼업체 17곳 제재 착수

기사등록 2026/10/16 10:00:53

가격·위약금 등 중요정보 표시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이달 말 금액 확정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결혼서비스 선택품목 가격 등 중요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예식장·결혼식준비대행업체 17곳을 적발해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결혼서비스(예절차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 분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를 위반한 전국 17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과태료는 사업자에게 부과 사실을 사전통지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준 뒤 최종 부과한다.

결혼서비스 시장에서는 예식장 식대 등 결혼비용 상승과 함께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이용 과정에서 부당한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환급·위약금 기준을 불투명하게 정하는 데 따른 소비자 피해가 이어져 왔다.

이에 공정위는 예식장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업을 하는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중요정보 표시 실태를 8월부터 집중 점검했다.

이들 사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요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기준 등을 사업자 누리집이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에 표시해야 한다. 또 계약서 표지에도 해당 정보를 적어야 한다.

점검 결과 17개 업체가 누리집이나 계약서 표지 등에 일부 선택품목 가격을 누락하거나, 제휴 사업자별로 가격·위약금 등 중요정보를 각각 표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소비자가 가격을 확인하기 위해 회원가입을 하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등 정보 접근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에도 표시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현재 적발된 17개 위반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사실을 개별적으로 사전 통지했다. 이달 말까지 과태료 금액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부과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중요정보고시 계도기간이 끝나 본격 적용된 이후에도 이어진 불투명한 가격 표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결혼서비스 분야의 중요정보 표시 여부를 지속 점검해 업체 간 품질·가격 경쟁을 촉진하고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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