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입국이 영구 금지되자 이름을 바꾼 뒤 여객선을 타고 부산항에 입항해 불법 체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태국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 A(4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29일 중국 상하이에서 출발해 부산항에 정박한 여객선의 승객으로, 해당 선박이 출항하기 전까지 기항지 관광을 사유로 상륙을 허가받은 뒤 다음 날 승선하지 않고 서울로 이동해 오피스텔에 머무르는 등 관광상륙허가 조건을 위반하며 국내에 불법 체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한국에서 불법 체류해 강제 출국당한 뒤 영구 입국이 금지되자 개명을 해 발급받은 여권으로 한국에 다시 입국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 부장판사는 A씨의 법정 진술과 고발 의견서, 도주 경로 CCTV 화면 등의 증거를 종합해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고 현행법의 양형 기준에 따라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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