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단속했는데…상습 체납차량 2023대 잡았다

기사등록 2026/10/16 10:00:00

자동차세 2회 이상·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대상

[구리=뉴시스] 조성우 기자 = 경기 구리남양주톨게이트에서 자동차세 및 과태료 등 체납 차량 합동 단속에 나선 서울시 강남구청 세무관리과 관계자가 한 차량의 영치증을 발행하고 있다.  2026.06.09. xconfind@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행정안전부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과 합동으로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통행료 상습 체납 차량 2023대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1946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행안부는 지난 15일 전국 주요 고속도로 요금소 9곳과 각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구리남양주·홍천·서청주 등 주요 톨게이트 9곳에서 관계 기관 합동으로 진행됐다. 이 밖의 지역에서도 각 지자체가 관할 경찰서와 협조해 자체 단속을 벌였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등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내지 않은 차량이다.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체납 차량을 별도로 단속했다.

단속에는 전국 지자체 세무공무원과 경찰관, 한국도로공사 직원 등 1500여명이 투입됐다.

단속 결과 자동차세 등 체납 차량 1946대와 통행료 체납 차량 77대 등 총 2023대가 적발됐다. 이들 차량의 체납액은 자동차세 등 12억9000만원, 통행료 8600만원 등 총 13억7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자체는 자동차세 등 체납 차량 1946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현장 납부를 안내했다.

다만 화물차와 승합차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차량은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기보다 분할 납부를 안내하는 등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번호판 영치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명의를 도용한 이른바 '대포차'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차량을 압류·견인하고 공매 처분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각 지자체는 이번 합동단속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말까지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과 급여 압류, 가상자산 추적, 출국금지 요청 등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아파트 주차장과 상가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야간과 새벽 시간대 번호판 영치 단속도 확대할 계획이다.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성실 납세자가 대우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조세 정의의 출발점"이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도 배려하면서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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