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5명 이름·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우려"…권리 구제 방법 안내
식약처 소속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지난 14일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통해 "지난 12일 비정상적인 접근을 통해 홈페이지 내 임상시험 정보가 유출됨을 인지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1195명에 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은 보고담당자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총 3개 항목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원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 시스템 내 검증 기능 강화, 불필요 항목 조회 내용 삭제 등 조치를 진행했으며 추가적인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를 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관리원은 이번 사고로 인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웹사이트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파밍 등 2차 피해 우려가 있다고 안내하며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 클릭 등 피싱 문자 및 메일을 주의하고 명의도용 확인 등 피해 최소화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이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 ▲법정손해배상 청구 ▲분쟁조정 신청 등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앞서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식약처가 관리하는 임상시험 문서가 챗GPT를 통해 2672건을 내려받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당시 해당 사안을 인지한 후 접근 권한 차단 조치를 하고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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