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분할 납부 안내…생계형 차량은 유연대응
[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올 하반기 지방세 체납차량 합동 영치 단속에 나서 체납차량 139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을 통해 영치한 차량의 체납 총액은 9900만원이다.
전남광주시와 27개 시·구·군, 행정안전부, 한국도로공사,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한 이번 영치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단속반은 모바일 번호판 영치시스템과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상습 체납차량이 자주 발견되는 아파트 단지, 주요 간선도로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쳤다.
단속반은 번호판 영치 후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안내했다. 또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이나 생계 유지에 필요한 화물·승합차 등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예고서 발부 뒤 자진 납부를 독려하며 유연하게 대응했다.
시는 이월체납액 중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꾸준히 추진한다. 체납액 미납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인도 명령, 강제 견인, 공매 처분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