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수준 높아"…인천 흉기난동범 '살인미수 재범' 재판서 징역 4년

기사등록 2026/10/15 19:13:32

재범 위험성 평가 14점…"높은 수준"

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양형 참작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지난 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마트 식당가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지난달 15일 인천의 한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2026.10.15. hsh3355@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김정현 기자 = 인천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의 과거 살인미수 혐의 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징역 4년을 선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뉴시스가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상렬)는 지난 2015년 8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당시 A씨는 인천 부평구 소재 주거지에서 전처와 술을 마시던 중 재결합 제안을 거절당하자 부엌칼로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삼단봉으로 팔을 내리쳤음에도 흉기를 놓지 않은 채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팔 등을 수차례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해당 사건 이전에도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법원이 실시한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A씨의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ORAS-G) 총점은 14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KORAS-G는 모든 종류의 범죄자에 대한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는 도구로써, 6점 이하(낮음), 7~11점(중간), 12점 이상(높음) 등으로 분류된다. 다만 사이코패스 평가에서는 '중간 수준'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과거 살인미수를 포함한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점 ▲음주 문제와 정신과 질환이 있는 점 ▲출동 경찰관의 제지에도 부엌칼을 놓지 않고 찌르려고 한 점 등을 고려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창지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팔과 손, 심장 부위를 수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피해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같은해 11월 A씨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문제는 A씨가 복역을 마치고 전자발찌 부착 기간(10년)에 4차례에 걸쳐 외출제한명령을 어겼다는 것이다.

A씨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2022년 11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며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인천지법은 오는 16일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48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빌딩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체포됐다.

부상자 중 심정지 상태에 놓인 10대 여성은 응급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지만 의식불명 상태다. 병원으로 이송된 20~50대 남녀 7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명은 다치지 않아 자진 귀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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