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원 국정감사…'대법관 재제청' 논란 재점화될까

기사등록 2026/10/16 06:00:00 최종수정 2026/10/16 06:14:24

조희대 "제청권은 대법원장 독자적 권한"

헌재·법제처 국감에서도 헌법 해석 공방

대법관 재제청 관련 여야 질의 이어질 듯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수도권 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사진은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박형수(왼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언쟁을 하는 모습. 2026.10.16.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수도권 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앞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제청권과 대통령 임명권을 둘러싼 헌법 해석 공방이 이어진 만큼 이번 국감에서도 관련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서울고법과 수원고법, 춘천지법 등 17개 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독자적인 헌법상 권한으로, 대통령과 국회가 이에 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지난 13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서로 존중과 협력 속에서 행사돼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또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관해 질의하는 것 자체를 위헌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제청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사건이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판단을 유보했다.

전날 열린 법제처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공방은 계속됐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대법원장의 제청은 일종의 추천이나 제안에 해당하며,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또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아 대법원의 구성과 운영에 차질이 발생한다면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헌법재판소와 법제처 국정감사에서도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둘러싼 헌법 해석 공방이 이어진 만큼 이날 법원 국감에서도 관련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사건의 재판 진행 상황과 공정성 문제, 사법부 독립성 논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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