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문건 작성 경위 제시…즉각 조사 요구
이헌욱, 증언 개입 우려에 국감 후 서면 보고
김현미·이문기 등 종합국감 증인 채택 촉구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은 15일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현 한국부동산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정감사 종료 후 사실관계를 조사해 국회에 서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해 오는 23일 종합국감에서 결과를 보고하라고 요구하자 "국감이 종료되고 나서 제가 자세히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국감 증인으로 소환되거나 증인 채택이 요청된 직원을 직접 조사할 경우 증인의 증언을 조작하려고 했다는 의심을 받기 좋은 상황"이라며 "국감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자세한 것을 제가 직접 조사하지는 않고 관리자들을 통해서 그 정황을 탐문한 정도"라며 국감 종료 이후 조사해 서면으로 보고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합국감까지 남은 기간이 일주일이라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이 원장은 "그 사이에 자세한 조사가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지가 않다"며 "일주일 더 기다린다고 해서 사실관계가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7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2019년 11월 작성됐다는 '부동산 전문가 현황' 문건을 공개하며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국토부 지시로 한국감정원이 정부 정책을 비판한 민간인 19명의 발언과 부동산 보유 현황, 매입 경위 등을 조사해 보고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날 문건 작성·보고 경위를 추가로 제시하며 관련 회의와 국토부 방문 일정이 이동환 당시 한국감정원 주택통계부장의 출장기록과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게 단순정보 수집으로 보이느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민간인 사찰이 있으면 있었다, 없으면 없었다고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한다"며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해 종합국감에서 결과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문건에 '주택구입자금 출처 등 확인 필요'라는 내용 등이 담긴 데 대해 "부동산 소유관계를 다 파악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라며 부동산원의 자체 확인 여부를 추궁했다.
이 원장은 "간단하게 물어보고는 있다"고 답했다. 국토부로부터 확인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명확한 지시는 제가 받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과 이문기 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이동환 당시 한국감정원 주택통계부장 등 관련자들을 오는 23일 종합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sg0510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