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여행 가려면 1인당 4만원 더"…35년 만 출국세 재도입 추진

기사등록 2026/10/16 03:26:00
[서울=뉴시스]태국 정부가 국제선 이용객을 대상으로 1인당 1000바트의 출국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사진=유토이미지) 2026.10.15

[서울=뉴시스]김성은 인턴 기자 = 태국 정부가 약 35년 만에 항공 출국세 재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계획이 시행되면 태국에서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해 출국하는 태국인과 외국인 모두 1인당 1000바트(약 4만원)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지난 8일(현지 시간) 태국 매체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국세청은 국제선 항공편으로 태국을 떠나는 모든 국적의 여행객에게 1회 1000바트의 출국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새 출국세는 국제선 항공권에 이미 포함된 공항 승객 서비스 요금 1120바트와 별도로 부과된다. 적용 대상은 태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해 태국에서 항공편으로 출국하는 모든 사람이다. 반면 육로나 해상으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법안상 출국세 상한은 1회 5000바트로 설정됐다.

징수는 항공사나 항공권 판매 대행업체가 출국 전 항공권 가격과 함께 세금을 받는 방식이 거론된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규정을 위반하면 부과액의 최대 2배에 해당하는 벌금과 함께 월 1.5%의 가산금이 붙을 수 있다.

태국 국세청은 출국세 도입 목적에 대해 기존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한편, 정부가 긴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국은 앞서 1983년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태국 국민과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출국세를 부과했으나 1991년 7월 이를 폐지했다. 이번 계획이 시행되면 약 35년 만에 출국세가 다시 도입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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