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장모를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에게 징역 45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는 15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재복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조재복은 지난 3월 대구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장모 A(54·여)씨를 손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공소청은 조재복의 발달장애를 고려하더라도 폭력적 성향이 교정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법원은 무기징역 선고 여부도 검토했으나 제한된 지적 능력과 성장 환경, 오랜 정신과 치료 이력, 사전에 계획된 살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유기징역형을 선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반적인 부부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연상케 하는 심리적 지배, 종속 관계에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신의 의지만으로 분노와 충동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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