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보고 없이 법 개정·직장 내 괴롭힘도 적발"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한국교육시설안전원(안전원)이 이사장의 해외 출장을 위한 허위 문서 작성을 여행사에 지시하고 이를 관계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5일 공개한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운영실태 및 관리에 대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안전원은 지난해 허성우 안전원 이사장의 의향에 따라 실무자들의 핀란드·에스토니아 해외 연수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이사장의 해외 출장 근거를 위해 안전원은 관련 문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핀란드 반타교육청의 이사장 참석 요청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지난해 8월 실무자는 이사장 참석 요청 취지의 문구를 작성, 여행사에 문서 작성을 요구했다.
이를 토대로 안전원 명의 문서를 만들어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했고,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관련자 3명의 문책을 요구했다. 다만 허 이사장에게 지급된 해외 출장비 1229만원은 허위·과다 지출로 보기 어려워 별도 지적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아울러 안전원에서 이사장 보고 없이 교육시설법 개정안이 추진되는 등 결재·보고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휴가 중인 직원에게 경위서 제출을 반복 요구하는 직장 내 괴롭힘도 발생했다.
안전원은 지난해 3월부터 교육시설법 개정을 추진했는데, 내규 등에 따르면 교육시설법령 제·개정 사항은 이사장이 최종 전결권자임에도 같은 해 6월 법안이 발의된 뒤에야 이사장에 최초로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부는 같은 달 교육시설법 개정안이 사전 협의 없이 발의된 데 대해 경위 설명을 요구했고, 이사장도 관련자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안전원은 결혼 관련 휴가 중인 직원 A씨에 대해 경위서 작성·보완 등을 3차례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직원은 휴가 기간에 2차례 경위서를 작성하고 5차례 발송해야 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교육부가 보고 기한을 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휴가 중 경위서 제출을 반복 요구한 것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며, 이후 A씨는 유산 위험으로 인한 4주 안정 진단을 받았다.
감사원은 안전원에 중요 업무를 추진하며 상급자·전결권자에 보고·결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또 소속 직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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