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국조실, 옥외형 ESS 분류 지침 마련
지자체별 달랐던 건축물·공작물 기준 일원화
"ESS 적기 설치될 수 있도록…현장 규제해결"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정부가 지방정부마다 다르게 적용해 온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설물 분류 기준을 일원화한다. 이에 따라 ESS 설치에 필요한 인허가 기간은 최대 3개월, 비용은 최대 7000만원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옥외형 에너지저장장치 시설물 분류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해 15일부터 전국 지방정부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ESS는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한 시기에 공급하는 시설로,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변동을 보완하고 전력계통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분산형 전력망 구축이 본격화하면서 ESS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동일한 형태의 시설물도 지방정부에 따라 건축물이나 가설건축물, 공작물 등으로 다르게 분류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ESS 설치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했고, 소요 기간과 비용에도 차이가 발생했다.
실제 ESS를 건축물로 분류하면 인허가에 약 2~4개월이 소요되고 비용은 3000만~8000만원 수준이지만, 공작물로 분류할 경우 기간은 약 0.5~1.5개월, 비용은 200만~10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공작물로 분류되면 건폐율과 용적률 등 건축물에 적용되는 일부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기후부는 ESS 사업자들이 제기해 온 애로사항을 반영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전국에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시설물 분류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지침은 건축법 제2조를 바탕으로 사람의 내부 출입 가능 여부와 시설물의 구조·용도 등을 추가 판단 기준으로 설정했다.
우선 내부 출입이 불가능하고 축전지 등을 보호하는 전용 외함 형태의 ESS는 공작물로 분류한다.
점검이나 유지보수를 위해 사람이 제한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컨테이너 형태의 시설은 가설건축물로 구분한다. 컨테이너가 아닌 구조로 사람이 상시 출입할 수 있는 ESS 전용 건물은 건축물로 판단하도록 했다.
정부는 지방정부 인허가 담당자들이 시설물 유형을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분류 기준을 정리한 판단 도식표도 제공한다.
기후부는 지침의 현장 적용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ESS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식 기후부 전력망정책관은 "ESS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안정화를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앞으로 ESS가 필요한 곳에 적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현장의 규제와 행정적 불확실성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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