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기관은 캠페인을 통해 지난 8월 28일부터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강화된 암표 근절 제도를 알렸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장권 등을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허구연 KBO 총재는 "개정된 암표 근절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문체부, 경찰청과 함께 홍보와 단속에 힘쓰겠다. 관계 기관과 협력해 모든 팬이 정당한 방법으로 입장권을 구매하고 경기를 즐길 수 있는 관람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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