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바우처 허위청구 2번 적발시 '퇴출'…과징금 '5배'

기사등록 2026/10/15 12:00:00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

QR·생체인증 등 결제수단 개선해 허위 청구 차단

부정수급탐지시스템 고도화…시군구와 결과 공유

허위 청구 2차 위반시 영업취소 등 제재 수준 강화

[세종=뉴시스]강진아 기자=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2026.07.27. akang@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정부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을 막고자 허위 청구로 2번 적발된 기관은 즉시 퇴출하고 과징금을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QR·생체인증 결제 확대 등 결제 수단도 개선해 허위 청구를 차단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예방부터 제재까지 전 주기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이용 가능한 사회서비스의 금액·수량이 기재된 이용권으로, 2007년 장애인활동지원을 통해 도입된 후 재정 규모·제공기관·이용자 수 등이 꾸준히 확대됐다. 지난해 기준 이용자는 85만명, 재정 규모는 5조2000억원이다.

다만 이용 규모가 커지면서 부정수급도 증가해 관리 강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부정수급 건수는 2021년 25만2490건에서 2025년 94만1905건으로 최근 5년간 약 3.7배 증가했다. 적발 금액도 2021년 73억4000만원에서 2025년 478억8000만원으로 6.5배나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적발된 부정수급을 사업별로 보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72.4%(346억4000만원)로 가장 많았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14.2%(67억8000만원)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이용자의 바우처 카드를 제공인력·기관이 소지하고 임의 결제하는 '카드 소지'가 30.5%(146억1000만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전자바우처 비용을 결제하는 '허위 청구'가 13.2%(63억2000만원)로 많았다.
[세종=뉴시스]연도별 부정수급 현황.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10.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현재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는 보건복지부에서 총괄하고 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부정수급 심사·현장조사, 각 시·군·구에서 부정수급 조사 및 적발 후 사후제재·관리를 맡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방안은 부정수급 사전 차단 체계 강화와 부정결제 탐지 고도화 및 조사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 부정수급 제재 및 환수 실효성 향상 등 단계별 실행 계획을 담았다.

우선 주로 발생하는 허위 청구, 카드 소지 등 유형의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결제수단을 개선한다.

전자바우처 결제 시 이용자와 제공인력 동의를 기반으로 위치정보를 검증해 허위 청구를 사전에 차단한다. 내년까지 전자바우처 결제앱 기능 개선 및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개발 완료 후에는 위치정보 검증 기능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서비스 제공 시작과 종료 시 이용자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결제수단 적용도 확대한다. QR 및 생체인증 결제 등 실물카드를 대체할 수 있는 결제수단 적용을 확대해 카드소지 형태의 부정수급 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한다. 특히 QR 결제는 이용자와 제공인력이 동일장소에 있어야 결제가 가능하며, 장기적으로 이를 기본 결제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전자바우처의 결제비용 심사 체계도 강화한다. 현재 결제비용 지급 전 심야·반복 등 이상 결제 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며, 향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 유형을 다양화한다. 이전에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대상으로 장기입원 중 결제 여부를 점검해왔으나, 9월 이후 점검 대상을 13개 전자바우처 사업 전체로 확대 운영 중이다.
[세종=뉴시스]부정수급 관리체계도.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10.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아울러 제공기관의 부정수급 관리 체계 마련·운영 수준 등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지표로 추가해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제공기관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예방 관련 교육·홍보도 강화한다. 부정수급이 많이 발생한 지역에는 관내 제공기관 전수 교육을 추진하고,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내년까지 인공지능(AI) 모델 개선 등 부정수급탐지시스템(FDS) 기능 고도화를 추진해 부정수급 탐지 기능과 정확도를 높이고 조기 발견 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내년 7월부터 FDS를 통해 탐지한 의심결제 내역을 각 지방정부와 상시 공유하고, FDS를 활용한 부정수급 적발 및 지역별 현장조사를 확대한다.

부정수급 조사 인프라를 확충해 조사 역량도 강화한다. 그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중부센터, 대구·경북센터, 부산·경남센터, 광주·전라센터 등 지역센터를 운영해 거점별 조사 역량을 보완해왔다. 신속한 현장조사를 위해 운영 예산을 늘리고, 현장조사 인력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정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민연금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부정수급 점검반을 구성해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집중 점검도 실시한다.
[세종=뉴시스]현행 처분기준 및 개선(안) 비교.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10.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처분 기준도 강화한다. 관련 법령을 개정해 허위 청구 2차 위반 시 바로 영업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과징금은 부정수급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강화한다. 반복 행위 판단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상습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처분의 실효성을 높인다.

부정수급 적발액에 대한 환수 결정 및 최종 체납 징수 단계도 철저히 관리한다. 환수 결정 후 최종 징수까지 조속히 완결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과징금을 체납하는 경우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정은경 장관은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수급 관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며 "이번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 부정수급 최소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k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