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빌리고 '이별 통보'한 전 여친…찾아갔더니 '스토킹 신고'

기사등록 2026/10/15 11:30:00
[서울=뉴시스] 최근 '사건반장'은 연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파국을 맞은 한 남성의 사연을 조명했다. (사진 : JTBC 유튜브 채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준형 인턴 기자 = 어머니를 홀로 모시던 40대 남성이 연인에게 수천만원을 빌려준 뒤 스토킹 피의자로 몰린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4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은 연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파국을 맞은 한 남성의 사연을 조명했다.

제보자 A씨는 홀로 어머니를 간병하며 지내던 중, 환자 가족을 간병한 경험이 있는 식당 사장 B씨와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며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결혼까지 약속하며 미래를 그리던 중, B씨는 코로나19 여파로 식당 운영이 어려워지자 A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장사가 나아지면 갚겠다"는 말에 거듭 수천만원에 달하는 돈을 건넸다.

그러나 A씨의 어머니 병세가 악화되어 간병비가 늘어나고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자 상황은 급변했다.

더 이상 돈을 지원하기 힘들다고 하자, B씨는 성격 차이를 이유로 갑작스럽게 이별을 통보했다. 빌린 돈은 장사하며 갚겠다고 약속했으나, 1년이 지나자 B씨는 태도를 바꾸어 "협박하는 것이냐"며 연락을 차단했다.

A씨는 법적 구제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대여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돈을 받기 위해 B씨를 찾아갔으나, B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이 과정에서 스토킹 범죄로 입건됐다. B씨는 이미 일주일 전 경찰에 전 남자친구가 연락한다는 상담을 접수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B씨는 고소 취하의 조건으로 A씨에게 3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나섰다. A씨는 빌려준 돈도 받지 못한 채 오히려 합의금을 물어내야 할 처지에 놓였으며, 소송 패소로 상대방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됐다.

사연을 접한 전문가들은 다양한 조언을 내놓았다.

손수호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듣고 조치를 취했더라도 무엇을 신뢰하고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하는 것은 자신의 몫"이라고 짚었다. 다만 "전문가라도 개별 분야나 자격 범위를 벗어난 조언을 제공해 손해를 입혔다면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지훈 변호사는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합의 조건과 상대방의 고소 취하 의사 등을 명확한 증거로 남기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지금이라도 정식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할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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