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2월28일 특별방역대책기간 설정
대형 산란계 농장, 전염병 방지 사전 관리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특별방역대책점검회의를 열고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를 비롯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대형 산란계 농장에 대한 위험요인을 점검했다.
올해는 해외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AI 발생이 전년보다 약 2배 이상 증가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철새도래지 조사 결과 물새류와 오리과 조류의 도래도 지난해 9월 대비 1.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고위험지역과 농장을 중심으로 강화된 방역조치를 적용한다.
특히 지난 겨울철 고병원성 AI 발생 62건 중 31건(50%)이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해 대형 산란계 농장 및 농장 밀집단지 대상 사전 관리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에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대형 산란계 농가 출입 인력·차량 사전등록제'를 통한 4단계 방역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축산농가의 기본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도 강조했다.
검역본부·방역본부 등 관계기관에는 야생조류 예찰과 고위험지역 소독 등 기관별 방역조치의 차질 없는 이행과 함께, AI 항원 검출 및 의심축 신고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초동대응체계 점검을 지시했다.
또 현재 산발적으로 발생 중인 구제역에 대한 대응도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발생농장 인근을 철저히 소독하고, 백신접종 누락개체가 없도록 접종 관리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하며, 중국과 몽골에서 발생한 SAT1형의 국내 유입 차단에도 유의할 것을 요청했다.
송미령 장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겨울철 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과 농가가 모두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며 "농식품부는 지방정부·관계기관과 함께 위험요인을 촘촘히 관리하고 현장 취약 요인을 신속히 보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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