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구속…적부심 청구했지만 기각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배우 김수현씨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5일 오전 11시 김 대표의 보석 심문을 진행한다. 김 대표 측은 지난 8일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김씨가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인 15세일 때부터 6년간 교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편집한 카카오톡 대화 화면, 허위 녹음파일 등을 이용해 마치 교제했던 것처럼 유튜브 영상을 송출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월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김 대표는 법원에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6월 "청구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달 11일 김 대표의 명예훼손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반포),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대표 측은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 대표는 이 외에도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아들 명예를 훼손한 혐의,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을 폭로하는 콘텐츠를 반복 방송한 협박한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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