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예외·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쟁점
10월 20일 오전 10시 5차 회의 개최 예정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노사정이 메가특구특별법에 담길 노동 특례를 논의하고자 네 번째 실무회의를 열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노사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메가특구특별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4차 실무협의체(실장급)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노동계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정책본부장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기획실장이, 경영계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이사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본부장이 각각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노동부와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실·국장이 자리했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기획위원도 함께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메가특구 노동정책에 대한 제안을 발제했다.
메가특구특별법에는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규제 특례와 각종 지원책이 담길 예정이다.
이 중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R&D) 인력 등에게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합의에 따라 최대 4년으로 늘리는 '기간제 2+2'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경영계는 기업의 투자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 특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노동시간 규제 완화와 비정규직 고용 확대로 노동권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15일 노동 특례를 논의할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이후 같은 달 18일 차관급 사전협의를 거쳐 22일 첫 실무회의가 열렸다. 당시 노사정은 실장급 실무협의체를 주 1~2회 개최하고, 차관급 운영협의체를 통해서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 2일 2차 회의에서는 정부가 메가특구의 개념과 추진 방향을 설명했고, 8일 3차 회의에서는 경총과 민주노총이 메가특구 노동정책에 대한 제안을 발제했다.
다음 실무협의체는 이달 2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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