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수사관, 기소·유죄 책임져야"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중수청장 자리에 가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책임수사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자기가 맡은 사건은 송치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면 안 된다"며 "사건이 기소되는지, 기소돼서 유죄가 나는지(까지) 수사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벌도 확실하게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장기 미제 사건과 '사건 핑퐁'에 대한 책임감 있는 자세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공소청에서 보완수사 요구를 했는데 중수청이 제대로 못 했다면 당연히 저희(중수청) 책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사건 방치 현황은 통계로 뽑아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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