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능통한 판사 출신 변호사' 광고…法 "변협 징계 정당"

기사등록 2026/10/14 17:42:44 최종수정 2026/10/14 18:36:23

'형사 판결문·결정문 3300여 건 작성' 등 광고

法 "객관적 사실 과장해 고객 호도하는 광고"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2025.07.2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판사 경력을 앞세워 과장 광고를 했다는 사유로 징계를 받은 법무법인과 소속 변호사가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지난 8일 법무법인 A와 소속 대표변호사 B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징계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법무법인 A와 B씨는 네이버 블로그에 'B씨가 판사로 재직하면서 민사·행정 판결문 및 결정문 3300여건, 형사 판결문 및 결정문 1900여건을 평균적으로 작성했다'고 광고했다.

또 '스토킹 범죄 기준과 해석에 가장 능통한 변호사는 판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가 판사로서의 경험을 살려 스토킹범죄에 대응한다면 수사기관에서도 결코 기소하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광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법무법인 A와 B씨에게 각각 과태료 500만원 징계를 내렸다.

법무법인 측은 해당 징계에 이의 신청을 했으나, 위원회가 지난해 11월 해당 신청을 기각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광고들이 모두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 작성 건수 광고에 대해선 "해당 수치는 언론 보도나 자신의 추측을 기반으로 판사가 1주당 작성하는 판결문 및 결정문 건수를 어림잡아 B씨의 재직기간에 대입한 값에 불과하고, 실제로 B씨가 광고에 기재된 정도의 판결문 및 결정문을 작성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없다"고 설명했다.

스토킹 범죄에 능통하다는 광고에 대해선 "판사 출신 변호사만 스토킹 범죄 분야에서 가장 우월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그러한 변호사를 선임하면 실제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수사 또는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광고가 법률시장의 건전한 경쟁 질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500만원 과태료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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