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쇄빙선·내빙선 장외 건조 허용 추진…북극항로 규제 개선

기사등록 2026/10/14 16:49:31

보세공장 밖 작업·원료 보관 허용 방침…선박 건조 절차 유연화

친환경 선박연료 보세제도 활용 확대, 북극항로 시범운항 지원 성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부산 북항 제5부두에서 북극항로 시범 운항선 '팬스타 아크로호'를 시찰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6.10.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이 북극항로 개척에 필요한 쇄빙선·내빙선을 보세공장 밖에서도 건조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관세청은 부산세관과 함께 부산항의 친환경 선박연료 벙커링 인프라에도 보세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지원하는 등 북극항로 상용화에 대비한 관세행정 개선작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쇄빙선과 내빙선을 신속하게 건조할 수 있도록 보세공장이 아닌 외부 구역에서 작업하고 원료를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기반을 확대해 북극항로 운항에 필요한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1월 6일 부산 남구의 4만1087㎡ 규모 석유저장시설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했다. 종합보세구역에서는 관세 등 세금 부과가 유예된 상태로 외국 물품을 보관하거나 제조·가공할 수 있어 북극항로 운항에 필요한 친환경 선박연료의 생산·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친환경 선박연료 생산과정에서 불필요한 이송단계를 없앴고 혼합용 탱크에 원재료를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해 생산절차도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부산세관은 북극항로 시범운항에 맞춰 자체 관세행정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선박 연료유의 신속한 하선·적재와 보세운송, 선박 부품 등 필수 선박용품 적재를 지원해 시범운항 선박의 차질 없는 출항을 뒷받침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북극항로 개척은 K-해양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인 만큼 통관과 물류원활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관계기관 및 물류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북극항로 상용화에 대비한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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