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딸 허위스펙 수사 무마' 의혹 경찰·중수청에 고발

기사등록 2026/10/14 16:34:50 최종수정 2026/10/14 16:40:12

시민단체,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고발

"검찰, 경찰 국제공조 요청 막아"

[워싱턴=뉴시스]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2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워싱턴공동취재단). 2026.10.13.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시민단체들로부터 고발당했다.

14일 민생경제연구소와 서울의소리 등 시민단체 4곳은 한 의원과 당시 사건 수사 무마에 관여한 검사들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11월 21일 한 의원 딸의 저작권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미국 소재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2월 2일 수사에 공조가 반드시 필요한지 소명이 부족하고, 사안의 경중을 고려할 때 미국 측의 공조 이행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요청을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송부하지 않기로 했다.

이후 경찰은 추가 국제공조 요청이나 압수수색영장 신청 없이 수사를 진행했고, 2023년 12월 28일 한 의원 가족과 관련된 11개 혐의에 대해 모두 불송치 결정했다.

시민단체들은 검찰이 경찰의 국제공조 요청을 상급기관에 전달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조치라며 당시 결정 과정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이 법령상 근거가 불분명한 '필요성 소명 부족'과 '사안 경미'를 이유로 이를 대검과 법무부에 송부하지 않은 것은 형식상 직무집행이나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결재·보고 경로와 법무부·대검찰청의 연락 내역, 지휘라인 관여 여부 등을 규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시민단체들은 한 의원이 국제공조 요청 불송부 결정에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결재에 관여했는지는 현재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한 부실수사 논란이 제기됐다.

당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1년8개월 동안 고발인만 6차례 조사하고 피고발인에 대해서는 서면조사 한 차례에 그쳤다며 압수수색영장 신청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재수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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