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형소법 개정, 사회적 약자 피해 없게 경찰과 협력"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사회적 약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경북 포항에서 경찰이 불송치한 집단 성폭행 사건을 공소청이 보완 수사 등으로 경찰과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혀냈다.
대구지방공소청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성기범)는 14일 경찰이 불송치한 집단 성폭행 피고인 3명을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공소청에 따르면 26살의 동갑내기인 회사원 A·B·C씨는 지난해 10월7일 A씨와 고교 동창인 20대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B씨의 집에 데려가 심신 상실 등 상태로 간음한 혐의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1차 수사 후 B씨의 준강제추행만 송치한 채, A·C씨의 특수준강간은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불송치했다.
이에 검사가 피해자가 피해 발생 후 1년 간 장기간 수사로 고통 받은 점,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직접 보완 수사하기로 하고, 피고인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 목격자 등 추가 수사, 현장 검증 등을 진행한 것.
특히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보완 수사 방향 등과 관련해 의견을 개진하는 등 경찰과 적극적으로 협력한 결과, 경찰이 애초의 결정을 번복해 피고인들에 대한 특수준강간 혐의를 인정했다.
공소청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신속한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 보장을 위해 전원 구속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중대 범죄에 엄정 대처했다"며 "개정 형사소송법 등 법령 시행 이후에도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경찰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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