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사망 당시 CCTV 21분 사라져"…'양재웅 병원' 유족의 분통

기사등록 2026/10/14 15:30:00 최종수정 2026/10/14 15:31:34
[서울=뉴시스]방송인 겸 정신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씨가 운영하던 병원에서 입원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이 국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와 경찰의 미흡한 초기 수사를 강하게 지적했다.

지난 1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고인의 어머니 A씨는 "딸이 다이어트약 의존증을 치료하고자 병원에 입원했으나 불과 17일 만에 격리실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다.

A씨는 "딸이 며칠 동안 배가 아프다며 응급실에 보내 달라고 호소했으나 제대로 된 치료나 응급조치를 받지 못했다"면서 "딸이 얼마나 아프고 무서웠을지, 엄마를 얼마나 찾았을지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무너진다"고 토로했다. A씨는 "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직접 증거를 찾아다니고 1인 시위까지 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유가족은 경찰의 느린 수사와 증거 확보 실패 문제도 직접 지적했다. A씨는 "사망 직후 병원 측에 CCTV를 요구해 12시간 만에 받았으나, 정작 딸이 숨져가던 새벽 시간대 21분간의 영상은 남아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은 딸이 숨진 지 6개월이 지나서야 압수수색을 했다"며 "한 달 남짓 만에 의사협회 감정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수사를 멈췄다"고 비판했다.

경찰 수사가 멈춘 사이 다른 기관이 위법 정황을 먼저 찾아냈다는 점도 드러났다.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간호기록이 실제 상황과 다르게 작성된 정황과 의사 지시 없이 딸을 격리하고 결박한 사실을 밝혀냈다"며 "그동안 경찰은 무엇을 했느냐"고 질타했다.

A씨는 재발 방지를 위해 의사의 직접적인 격리·강박 지시 및 기록 조작 방지, 격리실 CCTV 의무 보존과 유족 즉각 제공, 폐쇄병동 외부 감시 체계 구축 등을 요청했다. A씨는 "딸이 떠난 지 2년 4개월이 지났는데 앞으로 몇 번이나 더 이 분노와 슬픔을 견뎌야 하느냐"며 "지금까지 버티는 이유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 속에 숨을 거둔 딸 앞에서 그렇게 만든 책임자들이 처벌받는 것을 보기 위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답변에 나선 김홍근 경기남부청장 직무대리(경무부장)는 "명확히 잘못된 부분을 따진 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24년 5월27일 경기 부천시 소재 양씨의 병원에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해 있던 30대 여성 B씨가 강박·격리 치료 중 사망했다. 부검 결과 B씨의 사유는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추정됐다. 현재 담당 주치의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5명은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B씨에게 적절한 관찰과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장폐색을 일으킬 수 있는 향정신성 약물을 계속 투여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의료기관은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끝에 문을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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