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 서부지방공소청 송치
"찌질한 놈아" 박정훈 문자 국감장서 공개 갈등
김우영 측 "혐의 내용 사실 아냐…원만히 문제 풀 것"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달 7일 김 의원 사건을 서울서부지방공소청(옛 서울서부지검)에 넘겼다.
고발된 폭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중 폭행에 대해서만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주체가 배포했을 때 처벌이 가능하다"며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번호를 노출했다고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박 의원에게 받은 "박정훈입니다. 전화 부탁드립니다", "에휴 이 찌질한 놈아"라는 문자 내용을 번호와 함께 공개했다.
당시 박 의원이 문자를 보낸 것은 김 의원이 과방위 회의에서 12·12 쿠데타를 규탄하며 전두환 정권 당시 차규헌 교통부 장관 사진을 공개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차 전 장관은 박 의원의 장인이다.
이후 여야는 비난 문자와 번호 공개를 두고 충돌했으며 이후 박 의원은 자신의 멱살을 잡았다는 폭행 혐의도 포함해 김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날 김 의원 측은 "박 의원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소청에서 현재 검토 중"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박 의원이 거짓 주장을 한 것이 밝혀졌고 이와 관련해 명예훼손 등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박 의원과 원만하게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폭행, 욕설문자 발송 등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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