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태양광설치 의무화에도 코레일은 고작 2%만

기사등록 2026/10/14 15:25:06

복기왕 의원, 의무화 10개월 넘었지만 132곳중 3곳만

연 32억원 경제효과도 놓쳐…한달 2.7억 효과 지연

복 "계획서 제출부터 늑장…설치 일정 앞당겨야"

[서울=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국회의원. (사진=복기왕 국회의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공영주차장 태양광설비 설치율이 의무화 시행 10개월이 넘었지만 설치 대상 132곳 중 3곳만 설비를 갖추는 등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32억6000만원의 경제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설치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코레일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설비 설치를 마친 곳은 대전철도차량정비단 제천기지, 부산역 선상A 주차장, 태화강역 주차장 등 3곳 뿐이다. 주차장수 기준 설치율은 약 2%, 사업부지 면적 기준으로는 약 4%에 불과하다.

지난해 11월28일부터 시행된 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시행령에 따라 면적 1000㎡ 이상 공영주차장에는 주차장 면적 10㎡당 1㎾ 이상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의무 대상 기관은 법 시행 후 1년 안에 설치계획서를 제출하고 18개월 안에 설비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코레일은 설치계획서를 제출기한 직전인 11월말 에너지관리공단에 제출할 예정이다. 계획서 승인 이후 사업에 착수해 법정 기한 내 132곳의 설치를 마친다는 방침이지만 사업장 한 곳당 설계부터 준공까지 약 7개월이 걸린다.

사업대상 주차장 면적은 약 25만9000㎡로 설치 예정 설비용량은 약 25㎿다. 코레일은 이를 통해 연간 31.9GWh의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4인 가구 약 8800가구가 1년간 사용하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복 의원은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놓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코레일은 대상 주차장에 태양광 설비를 모두 설치하면 부지 임대수입 약 4억원과 전력 직접거래를 통한 전기사용료 절감액 약 28억6000만원 등 연간 32억6000만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단순 환산하면 사업 완료가 하루 늦어질 때마다 약 890만원, 한 달이면 약 2억7000만원의 경제효과 실현이 미뤄진다는게 복 의원의 분석이다.

복 의원은 "코레일이 이미 보유한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는 사업인 만큼 주민동의나 토지 보상절차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추진이 늦어지면서 경제효과도 놓치고 있다"며 "코레일이 RE100 실현을 위한 에너지 대전환으로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전환을 선도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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