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가상자산 실태점검 도입해 불신 막아야"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1866조원에 이르는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임직원의 주식 거래는 매년 점검하고 있지만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과 실태점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기금본부 임직원 개인의 가상화폐(비트코인 포함) 보유 및 거래 제한 규정이 없고, 실태점검을 하지 않고 있다.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의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이 매년 실태 점검을 하는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주식 보유·변동 신고 누락 등 위반 사항이 총 194건 적발됐다. 앞서 기금본부는 임직원들이 근무시간 중 ETF 등 금융상품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나 14명이 감봉 등 징계를 받기도 했다.
공직사회는 이미 가상자산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2023년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는 가상자산도 등록해야 한다. 단 국민연금공단의 재산등록 의무자는 이사장·상임이사·상임감사뿐이어서 기금 운용을 실제로 담당하는 대다수 운용 인력은 가상자산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허종식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한 마이크로스트래티지(현 스트래티지) 등 가상자산과 밀접한 해외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금 운용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가상화폐를 거래할 경우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거래나 이해충돌 논란이 생길 수 있다.
허종식 의원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굴리는 기금본부 임직원에게는 일반 공직자보다 엄격한 윤리의식과 이해충돌 방지 기준이 요구된다"며 "주식은 매년 점검하면서 가상화폐는 보유 여부조차 모른다는 것은 명백한 관리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금본부 임직원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신고를 의무화하고 직무 관련 거래 제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주식과 마찬가지로 정기적인 가상자산 실태점검을 도입해 국민적 불신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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