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살 딸 찾아줘" 호소, 경찰은 확인 불필요…父와 숨진채 발견

기사등록 2026/10/14 13:42:06 최종수정 2026/10/14 14:01:24

40대 친모, 10월 실종신고 접수

[제주=뉴시스] 제주경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오영재 기자 = 제주에서 아동 반환 결정이 내려진 4살 여아에 대해 친모의 실종신고가 접수됐으나 친부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되면서 경찰에 안일한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14일 친모 A씨와 소방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6시8분께 서귀포시 표선면 오름 주차장에서 전 남편 B(40대)씨와 딸 C(4)양이 렌터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렌터카 내 번개탄 연소 흔적 등을 토대로 친부 B씨에 의해 둘 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B씨는 수일전 C양이 다니던 어린이집 측에 등원시키지 않겠다고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일 경찰에 C양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호주에서 지냈던 A씨와 B씨는 이혼 후 지난해 C양에 대한 양육권 분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B씨가 C양을 데리고 한국에 입국한 뒤 자취를 감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3월 '헤이그 아동반환청구' 소송 등을 거쳐 C양의 양육권을 확보한 상태였다.

이에 3월부터 10월까지 호주대사관, 인터폴, 법무부, 제주경찰청 등에 수차례 C양의 소재 및 학대 여부 등을 확인해 달라고 재차 요청해 왔다고 한다.

A씨는 "서귀포경찰 측은 이미 3월30일과 6월8일에 아동을 확인했는데 추가로 현장에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아동의 안전 확인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던 친모였고 경찰이 이전 신고 기록을 통해 제 존재와 연락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는지 반드시 조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요청했던 아동의 실제 주거환경 확인과 부친으로부터 분리된 상태에서의 전문가 심리평가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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