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점서 계좌 열었다고 수수료 13배…증권사 거래 수수료 관행 개선

기사등록 2026/10/14 12:00:00 최종수정 2026/10/14 13:20:25

영업점 개설 계좌 수수료 높게 부과…10개 증권사 해당

계좌 유형 선택권 보장·수수료 안내 강화…내년 1분기 시행 목표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증권사 영업점에서 계좌를 개설했다는 이유로 온라인에서 계좌를 개설한 투자자보다 10배 넘는 주식거래 수수료를 부담하는 관행이 개선된다. 앞으로는 영업점에서 계좌를 개설하더라도 투자자가 직접 계좌 유형을 선택해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사 매매수수료 차등 부과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8월 27일 제4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위원회 자문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금감원이 국내 증권사 37곳의 위탁매매계좌와 연금저축펀드 계좌 수수료 부과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 증권사가 온라인 개설 계좌보다 영업점 개설 계좌에 높은 매매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매매계좌는 9개사, 연금저축펀드 계좌는 7개사가 해당했으며 중복을 제외하면 총 10개사다.

이는 증권사가 영업점에서 개설한 계좌를 상담·자산관리 서비스 등이 제공되는 '관리계좌'로 자동 지정하고, 해당 서비스 비용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증권사의 경우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이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동일한 방식으로 주식을 거래하더라도 영업점 개설 계좌에는 0.136%의 수수료가 부과됐다. 온라인 개설 계좌 수수료인 0.010%보다 13.6배 높은 수준이다.

문제는 이 같은 수수료 차이에 대한 안내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부 증권사는 계좌 개설 시 제공하는 약관 등에 구체적인 수수료 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홈페이지 링크로 대체했다. 관리계좌와 비관리계좌 간 이용 가능한 서비스 차이에 대한 비교 안내도 미흡했다.

특히 투자자가 영업점에서 계좌를 개설하면 관리계좌로 자동 지정돼 수수료가 저렴한 비관리계좌를 선택할 수 없는 등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이 제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계좌 개설 단계부터 수수료 부과 기준과 이용 가능한 서비스 등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증권사는 관리계좌와 비관리계좌의 수수료 및 서비스 차이를 비교해 안내하고, 계좌 개설 시 제공하는 약관이나 거래설명서 등에 수수료 차이를 명시해야 한다.

영업점에서 계좌를 새로 개설하는 투자자에게는 관리계좌 지정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영업점에서 비관리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1회성 계좌 개설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기존 투자자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증권사는 문자메시지(SMS)나 MTS 팝업 등을 통해 관리계좌 보유 여부와 수수료 차이를 알리고, 투자자가 원할 경우 비관리계좌를 새로 개설해 기존 금융상품을 옮길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비관리계좌로 자산을 옮기면 기존에 제공받던 상담이나 자산관리 서비스 등이 제한될 수 있어 투자자의 확인이 필요하다.

금감원은 관련 약관 개정과 증권사별 이행 상황 점검 등을 거쳐 내년 1분기까지 개선방안 이행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방안으로 투자자의 계좌 유형 선택권이 확대되고 불필요한 매매수수료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증권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영업관행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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