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초과 고액 채무자 168명…전체 미회수액의 26%
2021년 대위변제분 회수율 64%…5억원 이하 채무는 85%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대위변제 채무자 채무액 구간별 회수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100억원 초과 채무자에 대한 대위변제액은 4조509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3조1353억원으로, 대위변제액의 69.5%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전체 미회수액은 11조8782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100억원 초과 고액 채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6.4%였다.
100억원 초과 고액 채무자는 168명으로, 전체 채무자 3만7607명의 0.4%를 차지했다. 다만 인원은 연도별 집계치를 단순 합산한 것으로, 동일인이 여러 해에 걸쳐 포함될 수 있다.
대위변제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가 보증에 가입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뒤 집주인에게서 회수하는 절차다.
고액 채무는 소액 채무보다 회수율도 낮았다. 100억원 초과 채무의 회수율은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각 연도 대위변제분에서 모두 5억원 이하 채무를 밑돌았다.
2021년 대위변제분의 경우 5억원 이하 채무는 2214억원 중 1891억원을 회수해 회수율 85.4%를 달성했다. 반면 100억원 초과 채무는 2087억원 중 1342억원을 회수하는 데 그쳐 회수율이 64.3%에 머물렀다.
지난해 대위변제분도 고액 채무 회수율은 11.7%로, 5억원 이하 채무 회수율인 30.2%의 절반에 못 미쳤다.
올해 들어 9월까지는 100억원 초과 채무자 24명을 대신해 6002억원을 지급했지만 회수액은 16억원에 그쳤다. 회수율은 0.3%로, 같은 기간 5억원 이하 채무 회수율인 16%와 격차를 보였다.
모 의원은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을 HUG가 대신 갚았다면 그 돈을 끝까지 받아내는 것도 HUG의 몫"이라며 "못 받은 돈은 결국 공공기관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고액 채무자를 따로 관리하며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회수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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