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하나로마트 지역상품권 사용 예외 면→읍·면 확대
주변 가맹점 없거나 이용 어려운 곳 대상…12월 3일 시행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
현재 행안부는 국비로 할인비용을 지원하는 일반발행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를 원칙적으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다른 판매점을 이용하기 어려운 일부 면 지역의 하나로마트와 농자재 판매장에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예외적으로 가맹점 등록을 허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개정된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생산자단체 사업장의 가맹점 등록 예외 기준을 구체화하고, 식료품·생활필수품 판매장의 허용 범위를 읍 지역까지 넓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농협·수협 등 생산자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식료품·생활필수품 판매장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없는 읍·면 지역에서 등록이 허용된다.
같은 업종의 가맹점이 있더라도 거리나 교통 여건상 주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하다.
주변 가맹점의 판매 품목이나 영업 규모, 영업 형태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식료품과 생활필수품을 충분히 구입하기 어려운 지역도 대상에 포함된다.
가맹점까지의 거리와 교통 여건 등 주민 접근성을 판단하는 세부 기준은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정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마다 여건이 달라 접근성을 일률적으로 몇 킬로미터 이내라고 한정하기는 어렵다"며 "시행규칙에서는 원칙만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판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적용 대상은 농협 하나로마트뿐 아니라 수협·축협·산림조합 등 생산자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이다.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식료품·음료 소매업 등이 해당한다.
농림어업용 자재 판매장은 식료품·생활필수품 판매장과 달리 동일한 업종의 사업장이 없는 면 지역에서만 가맹점 등록이 허용된다. 대상 업종에는 철물·난방용구, 공구, 건설자재, 화초·식물 소매업 등이 포함된다.
다만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경우에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행안부는 새롭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는 사업장 규모를 지자체와 함께 조사하고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추가로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는 사업장이 얼마나 되는지 지자체와 함께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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