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장관 "신청주의 벗어나 찾아주는 복지 구현할 것"

기사등록 2026/10/14 10:13:02 최종수정 2026/10/14 10:40:23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6법' 국무회의 의결

정은경 "내년 1월 법 시행 맞춰 철저히 준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08. jhope@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지급여의 신청주의를 개선한 6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신청주의에서 벗어나 찾아주는 복지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전날인 13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복지급여의 '신청주의'를 개선하기 위한 6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며 "복지급여 지원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하기 어려워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청주의 원칙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전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회보장기본법·사회보장급여법 등 6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복지급여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운영된다. 이 때문에 제도를 모르거나 기타 이유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수급 대상이더라도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국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복지급여의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 신청 없이 조사·지급하고, 위기 상황에 처한 지원 대상자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해 신속히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우선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신청이 없어도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기본 원칙과 절차 근거를 마련했다.

'아동수당법' 개정으로는 보편급여인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의 신청 절차를 폐지해 출생신고 시 수급의사 확인 등을 거쳐 자동 지급되도록 했다.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도 기존에 신청한 달에서 출생한 달로 규정하고 첫만남이용권은 지급을 재량에서 의무로 전환했다.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신청 편의도 높였다. 기존에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 절차를 진행한다.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장애인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조사 및 지급을 진행한다.

공무원의 직권신청 관련 내용도 강화했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생계급여 등을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직권 신청이 활성화되도록 공무원 면책과 더불어 포상 등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해당 법률 개정안들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법 시행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 장관은 "2027년 1월 법 시행 시기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 시스템 개선을 철저히 준비해 위기에 처한 국민을 먼저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능동적이고 포용적인 복지를 빈틈없이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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