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관, 과징금 부과·법인 및 임직원 고발 의견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동물 사료 원료로 쓰이는 밀가루 부산물 가격을 8년 넘게 담합했다는 혐의를 받는 대한제분 등 6개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에 착수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 담합의 영향을 받은 제품 매출액이 1조4000억원에 이른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와 법인·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밀가루 부산물 가격담합 사건의 심사보고서를 지난 13일 위원회에 제출하고, 같은 날 해당 사업자들에게 보내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심의 대상은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사조대림, 삼양사, CJ제일제당, 한탑 등 밀가루 부산물을 제조·판매하는 6개사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 업체가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매월 밀가루 부산물 제품의 판매가격을 담합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1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했다.
밀가루 부산물은 식용 밀가루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식용이 아닌 물질이다. 밀 껍질이 주성분인 '소맥피'와 식용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밀가루인 '등외분' 등이 대표적이다. 주로 소·돼지·닭 등이 먹는 배합사료의 원료로 쓰인다.
심사관은 이들 업체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 금지 조항을 위반한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보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법인 및 임직원 고발 의견을 냈다.
다만 심사보고서는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행위와 위법성, 조치 의견을 담은 것으로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 법 위반 여부와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향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해당 업체들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8주 안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증거자료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업체들의 방어권 보장 절차가 끝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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