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릿 표절 허위사실 유포' 판단
민 측 "수사기관의 잠정 의견일 뿐" 반박
14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일 민 전 대표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했다.
민 전 대표는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하지 않았는데도 하이브와 빌리프랩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민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4월 기자회견을 열고 아일릿이 뉴진스의 오디션 포스터와 한복 화보 콘셉트, 데뷔 방식, 안무 등을 표절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들어올 거면 맞다이로 들어와" "개저씨들이 나 하나 죽이겠다고 온갖 xx을 다해" "시xxx들이 너무 많아서" 등 비속어와 직설적 언어로 하이브와 경영진을 공격했다.
이에 아일릿 소속사인 빌리프랩은 같은 해 5월 민 전 대표가 허위사실을 주장해 회사와 소속 아티스트에 피해를 끼쳤다며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해당 기자회견에 앞서 어도어가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낸 것과 관련해서도, 당시 어도어 부대표였던 이모씨와 신모씨에게 같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씨와 신씨 역시 민 전 대표와 함께 지난 1일 송치됐다.
작년 3월 열린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확인 가처분 소송에서 재판부는 "아일릿의 콘셉트가 뉴진스를 표절했다고 보기 어렵고, 뉴진스의 콘셉트가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이 되기 모호하다"며 표절 의혹을 인정하지 않았다.
같은 해 10월엔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재판부는 "뉴진스와 아일릿의 각 기획안·화보 등에서 일부 유사한 점이 확인되기는 하나,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복제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가처분 결정과 판결로 카피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가운데, 경찰마저 민 전 대표 등의 피의사실을 확인해 공소청으로 넘김에 따라 향후 민 전 대표의 법적 부담은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당장 공소청이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민 전 대표와 하이브간 주주간계약 및 풋옵션 소송 항소심에서 핵심쟁점인 '중대한 계약위반과 해사행위' 판단에 있어서도 하이브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오케이레코즈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아일릿 관련 유사성 문제는 대중과 언론을 통해 먼저 공론화된 사안으로, 하이브 측의 대응 과정 속에서 기자회견이 개최된 배경이 존재한다"면서 "경찰의 일부 송치 의견은 검사의 공소나 법원의 인정이 아닌 수사기관의 잠정적 의견에 불과하며, 관련 민사 재판에서 이미 배척된 쟁점과 중복된다"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realpaper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