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인천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과거 살인미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A(59)씨에게 살인미수 전과가 있다고 13일 밝혔다.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전처가 재결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했다.
이후 2029년 2월까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A씨는 이날 오후 1시40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상업시설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로 흉기난동을 부렸다.
A씨는 해당 건물 지상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면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2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에 놓여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여성 5명과 남성 2명 등 총 7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들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살인미수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시민들이 의자로 A씨를 막으면서 제압된 것으로 확인됐다.
2층에서 사건을 목격한 30대 게임샵 사장 B씨는 "양손에 칼을 묶은 피의자가 2층 식당가에서 식사 중이던 시민들을 찔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다른 목격자 C씨는 "비명소리가 나 가보니 (피의자가) 무조건 휘두르고 서 있는 사람들을 다 찔렀다"고 말했다.
A씨는 앞서 지난 8월에는 한 병원 앞에서 1인 시위 중 흉기 소지 혐의로 지난달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전자감독 대상자의 흉기난동 사건으로 심려를 끼쳐 깊이 사과한다며 사건 경위와 전자감독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전자감독 개시 이후 지도감독에 순응해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재범 등은 없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범행 당일인 이날 오전에도 외부 전문가와 중독 상담, 보호관찰관과 면담 및 정신질환 치료약 복약검사 실시, 보호관찰관과 점심식사 등 지도감독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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