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내란 혐의 수사 과정 담은 '백서' 발간 예정

기사등록 2026/10/13 18:33:55 최종수정 2026/10/13 21:08:26

'내란 수사 백서' 올해 말 발간 예정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수의계약 체결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기관장 소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재승 공수처 차장. 2026.10.13.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 과정을 담은 '수사 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7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2000만원 규모의 수의 계약을 맺고 백서 발간을 준비 중이다. 이르면 올해 말 백서가 발간될 예정이다.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쟁점과 논란, 해결 방법 등을 객관적인 기록물로 남기기 위해 백서 발간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비상계엄 관련 수사 내용을 총정리한 수사 백서와는 구분되는 기록물이다.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부터 경찰 및 검찰과 함께 내란 혐의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에 내란죄가 따로 규정되지 않아,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직접 수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공수처는 내란죄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로 보고 범위를 넓혀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에도 수사권을 두고 다른 수사 기관과 신경전을 벌였으나, 결국 수사권을 넘겨받아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

체포 과정에서도 여러 논란이 있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체포에 불응한 것이다. 통상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해 온 관례를 깨고 윤 전 대통령 주거지를 기준으로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영장 발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영장 쇼핑' 행위라는 취지였다.

거센 저항으로 한 차례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공수처는 재시도 끝에 지난해 1월 15일 윤 전 대통령을 체포했다. 이후 같은 달 19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를 마무리해 기소했다.

공수처는 수사를 직접 수행한 내부 구성원의 관점만 담으면 백서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외부 기관과 협업을 통해 수사 과정을 편향되지 않게 기록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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