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 "조직문화와 내부 관리체계 전면 개선해야"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징계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내려진 징계는 총 875건이다. 월평균 약 29건으로, 하루 한 건꼴이다.
유형별로는 음주 운전이 155건으로 가장 많았다. 갑질은 42건, 성희롱·성 비위는 30건으로 집계됐다.
직장 내 괴롭힘과 폭언 사례도 잇따랐다. 한 직원은 약 3년간 동료 4명을 반복적으로 괴롭혔다. 커피믹스 봉지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너는 말대꾸를 왜 자꾸 하니"라며 질책하는 등 폭행과 욕설, 모욕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직원은 피해자에게 "진짜 개패고 싶겠다" 등의 폭언을 수십 차례 반복했다. 해당 사건에서는 성희롱과 2차 가해도 확인됐다.
피해자가 관리자에게 고충을 털어놓은 뒤 오히려 고소당한 사례도 있었다. 한 직원은 2022년부터 약 2년간 상대방이 거절했는데도 10여 차례 식사를 제안하고 기프티콘을 보냈다. 이후 피해자가 관리자와 면담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수당과 퇴직금을 늘리기 위해 부하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사례도 드러났다. 한 직원은 초과근무수당을 받기 위해 작업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을 높이려고 직원들에게 연차 사용과 대체근무를 강요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초과근무 평균 시간을 25시간에서 48시간으로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한 직원은 수리업체에서 여러 차례 현금을 받아 동료들과 나눠 가졌다. 업체 관계자에게 업무 과정에서 여러 차례 식사를 대접받은 사례도 징계자료에 포함됐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징계도 이어졌다.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직원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고, 만취 상태로 운전한 직원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술에 취해 직장 복도에 용변을 보거나 여자화장실에 무단으로 들어간 사례도 확인됐다.
복 의원은 "수년간 드러난 사례들을 보면 코레일의 조직기강 자체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레일은 갑질과 폭언, 음주, 성희롱이 왜 반복되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조직문화와 내부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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