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방지법·국민연금 '군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국무회의 의결

기사등록 2026/10/13 15:59:27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0.13.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응급 환자의 병원 수용 지연을 줄이기 위해 응급의료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41건, 대통령령안 20건, 법률안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응급료법 개정안은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할 적정한 응급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는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할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응급의료 기관이 응급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중앙응급의료 상황실에 고지하도록 하고,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응급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진의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응급의료종사자는 해당 의료행위가 불가피했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군 복무 크레딧 기간을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둘째 자녀에 대한 출산 크레딧 추가 산입 기간을 12개월에서 15개월로 상향 조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19세 이후 국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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